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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서 손으로

박근혜 정부의 개가 된 사법권을 생각한다

하여간 푸코 횽아의 생각은 재미가 있다. 법정(Court)과 정의(Justice)와의 관계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아주 짧게 표현한 것이다. 법을 집행해야 할 법정이 오히려 정의를 말살하는 곳이 되었다는 관찰은 우리 역사에서도 수없이 되풀이 되어 온 점이라 쉽게 수긍이 된다.


“법정이 정의를 포획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교살했다.”


뻑하면 누명 뒤집어 씌워서 집행했던 곳이 대한민국의 법정이 아니었던가! 그 대표적인 예가 “인혁당 사건” 아니었는가! 그리고 정의를 실현해야 법정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정의가 죽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푸코 횽아는 법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특정한 형태의 법정에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고 제안한다. 오히려 사람들이 행하는 정의로운 행동들을 포함해 일반적인(popular를 번역한 것인데, 번역이 참 애매하다. 대중적이라고 번역하기도 이상하고 해서 일반적이라고 번역했다.) 정의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법정이 어떻게 시민들의 법정이 될 수 있는지, 시민들의 법정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난점은 푸코 횽아가 말한 “시민들에 의해 행해지는 정의로운 행동을 포함한 일반적인 정의”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특히 “시민들이 행하는 정의로운 행동들”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시민 혹은 대중이 지향하는 보편적 정의”인지도 애매모호하다. 푸코 횽아가 “보편적”이라는 사고를 했을리는 없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하여간 이 언급이 있은 후에 마오주의자들도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진다. 마오주의자들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계급 문제에 천착한다. 그러니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은 논의까지 나가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좀 더 자세히 읽어봐야지 싶다.


어쨌든 법정과 정의의 관계 문제에 대해 이렇게 상식적으로 풀어놓은 것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하다. 푸코 횽아, 당신이 갑이요!!!


“In my view one shouldn't start with the court as a particular form, and then go on to ask how and on what conditions there could be a people's court; one should start with popular justice, with acts of justice by the people, and go on to ask what place a court could have within this. We must ask whether such acts of popular justice can or cannot be organised in the form of a court. Now my hypothesis is not so much that the court is the natural expression of popular justice, but rather that its historical function is to ensnare it, to control it and to strangle it, by re-inscribing it within institutions which are typical of a state apparatus.”

- Michel Foucault, “1. On Popular Justice: A Discussion with Maoist,”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edit.: Colin Gordon, trans.: Leo Marshall, John Mepham, Kate Soper (New York: Pantheon Books, 1980)


“제 생각으로는 법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특정한 형태로서의 법정에서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시민들의 법정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법정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이 행하는 정의로운 행동들을 포함해 일반적인 정의(justice)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정의(justice) 내에서 법정이 가질 수 있는 위치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정의(justice)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러한 행동들이 법정의 형태 가운데 체계화될 수 있는 혹은 체계화될 수 없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가설은 법정이 일반적인 정의에 대한 정상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법정의 역사적 기능이 정부 조직체를 대표하는 기관들 내에서 법정을 재-기술함으로써 정의(justice)를 포획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교살했다는 것입니다.”